대중음악 한정방송 의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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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대중음악에 한정되었던 방송 의무편성이 이제 모든 음악에 길을 열게 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18일 기존 대중음악에 한정됐던 방송 의무편성에 가곡, 동요, 국악, 창작음악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으로 국내 순수음악 분야가 활성화되고 문화 콘텐츠 다양성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한 국내 순수음악은 국민정서순화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음악에 밀리면서 라디오·TV 등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대중음악의 시장 지배력에 기인한 상업적 요인도 있지만, ▲현행법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대상을 국내 제작 대중음악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국내 대중음악을 포함해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한 국내 순수음악 발전과 문화콘텐츠 다양성 확대가 기대된다. 송희경 의원은 “우리의 아름다운 순수음악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에서 제외되어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외면받아왔다”며 “그 결과 국내 순수음악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이제는 겨우 명맥을 이어오는 실정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중음악을 포함해 국내 순수음악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환기시키고 아울러 국내 순수음악 창작자들의 입지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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