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있는 여행 ②경주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음악과 떠나는 시간 여행

콧노래가 절로 나는 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감성을 채우는 음악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가면 한국인의 희로애락이 담긴 대중음악을 보고 듣는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이 있다. 국내 최초 대중음악부터 K-팝까지 대중음악 100년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여행자의 발길이 이어진다. tvN 〈알쓸신잡〉과 JTBC 〈캠핑클럽〉, Mnet 〈유학 소녀〉 등 각종 TV 프로그램에 소개돼,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은 큼지막한 기타 조형물이 건물을 장식한 외관부터 눈길을 끈다. 안으로 들어가면 기타 수십개를 쌓아 올린 탑이 맞이한다.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관람을 시작한다. 매표소 오른쪽에 음표가 그려진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밟으면 피아노 소리가 난다. 전시관 곳곳에 음악 퀴즈를 푸는 코너도 마련돼있다.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이지만 재미난 장치가 여기저기 있어 흥미를 더한다.

흥미거리 가득

박물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야외 공간으로 구성된다. 핵심 전시 공간은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를 볼 수 있는 2층과 소리 예술 과학 100년 역사를 담은 3층이다. 2층에는 1896년 노래가 녹음된 에디슨 실린더 음반부터 일제강점기에 슬픔을 달래준 음악, 1940년대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담은 노래, 세계를 강타한 K-팝까지 국내 대중음악사 관련 자료가 전시된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의 미덕은 전시를 넘어, 시대별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주에 왔으니 1940년대에 발표된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힘은 가족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기도 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1970~1980년대 대중음악 코너에서는 부모님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고, 2000년대 코너로 넘어가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요즘 음악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다.


전시품은 유충희 관장이 30년 이상 수집한 자료가 대부분이지만, 가수에게 기증받은 자료도 적지 않다. 장욱조를 비롯한 여러 뮤지션은 악기를, 윤복희는 무대에서 입은 피터팬 의상을 기증했다. 가장 다채로운 기증 자료가 있는 곳은 BTS기증관이다.

국내외 팬들이 방탄소년단(BTS) 기념품과 음반 등 다양한 자료를 기증했다. 포레스텔라관과 트로트 신동 김태연 코너도 팬들의 기증품으로 풍성하게 꾸몄다.

2층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방대한 자료에 놀랐다면, 3층에서는 소리에 감동할 차례다. 축음기, 라디오, TV 수상기 등 소리 예술 과학 100년 역사가 함축적으로 전시된다.

시대별 음악들 직접 청음 기회
500여평 규모의 공연무대도 마련

1926년 대형 극장에서 사용한 미국의 웨스턴일렉트릭 스피커를 비롯해 알텍랜싱, 영국의 탄노이 등 세계적인 음향 회사의 희귀한 장비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자. 진귀한 스피커를 통해 흐르는 웅장한 소리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 때문에 다시 찾는 이가 적지 않다.

1층에도 웨스턴일렉트릭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음악감상실이 있다. 연주회나 공개방송 등 문화행사가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음악감상실 옆에 자리한 카페 랩소디인블루는 더치 커피를 기타 모양 틀에 얼려 만든 ‘기타치는더치라떼’가 인기다. 카세트테이프로 채운 벽도 포토 존으로 손색없다.

지하 1층은 만화주제가관으로 〈로보트태권브이〉를 비롯해 다양한 애니메이션 주제가 관련 자료와 피겨가 전시된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월·화요일 휴관), 입장료는 어른 1만5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000원이다. 재방문 시 ‘한대박 매니아 쿠폰’을 발급하면 8000원으로 요금을 할인받는다.


1650여㎡(500여평) 규모로 조성한 야외공연무대는 콘서트장으로 활용한다. 보문호반동요제와 최성수 콘서트 〈10월의 마지막 밤〉 등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야외공연무대 근처에는 방탄소년단이 ‘화양연화 pt.1’ 앨범 재킷을 촬영한 보문정이 있다. 연못과 어우러진 아담한 정자로, 봄에는 벚꽃이 황홀한 풍경을 연출한다.

경주 여행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곳이 대릉원 일원(사적)이다. 신라시대 고분 23기가 모여 있어, 산책하다 보면 고도(古都)를 여행하는 실감이 난다. 내부를 공개하는 천마총, 유일한 왕릉인 미추왕릉(사적), 쌍분이 눈에 띄는 황남대총 등이 볼만하다.

목련 꽃이 피는 봄에는 웅장한 황남대총 사이 포토 존에서 사진을 찍고, 양희은의 ‘하얀 목련’도 들어보자.

대릉원 옆에는 황리단길이 있다. 황남동 내남네거리에서 사정동 황남초교네거리까지 ‘황남 큰길’이라고 불리던 길로, 젊은이가 많이 찾는다. 독특한 카페와 근사한 식당, 경주 기념품을 판매하는 소품 가게, 동네 책방 등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 이어진다. 골목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옛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소소한 골목 여행에 안성맞춤이다.

월정교로 마무리

여행 마무리는 월정교가 좋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760년(경덕왕 19년)에 놓은 다리다. 조선시대에 유실됐다가 2018년 복원했다. 경주 월성(사적)과 남산을 연결하며,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 화려한 멋을 풍긴다. 문루 2층 디지털전시관에서 월정교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보여준다. 월정교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아름답지만, 월정교 앞에 있는 징검다리서 다리를 보는 풍경도 일품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한국대중음악박물관→경주 대릉원 일원→황리단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국대중음악박물관→보문정→경주솔거미술관 
-둘째 날: 황리단길→경주 대릉원 일원→첨성대→월정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한국대중음악박물관 www.kpopmuseum.com
-경주문화관광 www.gyeongju.go.kr/tour

문의 전화
-한국대중음악박물관 054)776-5502
-대릉원 054)750-8650
-경주역관광안내소 054)772-3843

대중교통
[버스] 서울-경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9~10회(06:50~22:00)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100m 이동, 700번 버스 이용, 힐튼호텔·KT수련원·하이코 정류장 하차, 한국대중음악박물관까지 도보 약 170m.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경주시내버스 054)742-2690, www.newsmilebus.com

[기차] 서울역-신경주역, KTX 하루 17~20회(05:15~21:30) 운행, 2시간~2시간50분 소요. 신경주역 정류장에서 700번 버스 이용, 힐튼호텔·KT수련원·하이코 정류장 하차, 한국대중음악박물관까지 도보 약 17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경주시내버스 054)742-2690, www.newsmilebus.com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상주영천고속도로→경주 IC에서 경주·경주국립공원 방면→구황교네거리에서 감포·보문관광단지 방면→보문교삼거리→천군네거리에서 보문관광단지 방면→한국대중음악박물관

숙박 정보
-소설재 첨성대점: 경주시 포석로1050번길, 070-7357-7412, www.soseoljae.com
-황남관: 경주시 포석로, 054)620-5000, hwangnamguan.co.kr
-경주수호정: 경주시 포석로1068번길, 054)772-5871, www.경주한옥민박.kr
-베니키아스위스로젠호텔: 경주시 보문로, 054)748-4848, www.swissrosen.com
-더케이호텔 경주: 경주시 엑스포로, 054)745-8100, www.thek-hotel.co.kr/gjmh/index.do
-딮게스트하우스: 경주시 북정로, 010-7321-9258, https://blog.naver.com/deeephostel

식당 정보
-대릉갈비(꽃갈비): 경주시 포석로1068번길, 054)771-7328, www.instagram.com/daerunggb_
-진미식당(불고기쌈밥·떡갈비쌈밥): 경주시 포석로, 054)746-5656
-함양집 경주보문점(한우물회): 경주시 북군1길, 054)777-6947
-경주원조콩국(콩국·콩국수): 경주시 첨성로, 054)743-9644
-맷돌순두부(맷돌순두부·해물순두부찌개): 경주시 북군길, 054)745-2791

주변 볼거리
경주엑스포대공원,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불국사, 석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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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